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의2조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수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실시계획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제40의2조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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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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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제37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제38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제39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제40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0의2조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지금 보는 조문
제40의3조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제40의4조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제40의5조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제40의6조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제41조 · 포상금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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