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의3조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수수료자격시험수산물품질관리사해양수산부장관시험일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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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제43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2.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3.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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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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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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