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의2 (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농업, 축산업,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복지 또는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연구 또는 조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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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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