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의2 (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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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농업, 축산업,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복지 또는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연구 또는 조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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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농업, 축산업,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복지 또는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연구 또는 조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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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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