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6(내부통제기준)
①법 제125조의4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