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6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②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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