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등 및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업무구역ㆍ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②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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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1.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과의 공동사업 2. 법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산지유통조직 육성 사업 나. 농축산물의 제조ㆍ가공 및 도매ㆍ소매 사업 다. 농산물 공판장 사업 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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