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중앙회분쟁조정위원회회원업무구역ㆍ사업영역설치ㆍ운영할구성ㆍ운영분쟁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등 및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업무구역ㆍ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②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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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1. 법제57조의2제1항제1호(제107조또는제112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 다)에따른조합과의공동사업 2. 법제13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사업중다음각목의사업 가. 산지유통조직육성사업 나. 농축산물의제조ㆍ가공및도매ㆍ소매사업 다. 농산물공판장사업 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업 마. 농축산물군납사업 바. 인삼경작의지도…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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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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