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7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18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3. 제3조 ·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4. 제4조 ·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5. 제5조 · 조합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
  6. 제6조 · 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7. 제7조 · 상환준비금의 예치
  8. 제8조 · 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9. 제9조 ·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10. 제10조 ·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11. 제11조 · 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12. 제12조 ·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
  13. 제13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14. 제14조
  15. 제15조 ·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16. 제16조 · 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17. 제17조 ·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 공시대상 정보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23. 제23조 · 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24. 제24조 · 우선출자의 청약
  25. 제25조 ·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26. 제26조 ·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27. 제27조 · 증권의 형식
  28. 제28조 · 증권의 기재사항
  29. 제29조 ·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30. 제30조 ·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31. 제31조 · 통지와 최고
  32. 제32조 · 농업금융채권
  33. 제33조 · 채권의 모집
  34. 제34조 ·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35. 제35조 · 채권발행의 총액
  36. 제36조 ·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37. 제37조 · 채권발행의 시기
  38. 제38조 · 채권의 매출발행
  39. 제39조 · 채권매출의 공고
  40. 제40조 · 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41. 제41조 · 채권원부의 열람
  42. 제42조 · 채권의 매입소각
  43. 제43조 · 이권의 흠결
  44. 제44조 · 통지와 최고
  45. 제45조 ·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46. 제46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47. 제47조 · 경영지도의 방법 등
  48. 제48조 · 경영지도의 기간
  49. 제49조 · 경영지도의 통지
  50. 제50조 · 채무의 지급정지 등
  51. 제51조 · 감독권 등의 위탁
  52. 제5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3. 제4조의2 ·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54. 제4조의3 · 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55. 제4조의4 ·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56. 제4조의5 ·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57. 제4조의6 · 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58. 제4조의7 · 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59. 제5조의2 ·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60. 제5조의3 · 임원이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
  61. 제5조의4 ·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62. 제8조의2 ·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63. 제11조의2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64. 제11조의3 ·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65. 제11조의4 ·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66. 제11조의5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67. 제11조의6 · 내부통제기준
  68. 제11조의7 ·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69. 제11조의8 · 중앙회 회장 선출 시 투표권 행사기준
  70. 제12조의2 · 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71. 제15조의2 ·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72. 제15조의3 · 부대사업의 범위
  73. 제15조의4
  74. 제15조의5
  75. 제30조의2 · 우선출자자의 책임
  76. 제30조의3 · 우선출자의 양도
  77. 제30조의4 · 우선출자자 총회
  78. 제31조의2 · 조합등의 우선출자
  79. 제45조의2 ·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80. 제45조의3 · 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요건
  81. 제45조의4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82. 제45조의5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83. 제50조의2 · 임원의 직무정지
  84. 제5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5. 제51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