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 제3조 ·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 제4조 ·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 제5조 · 조합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
- 제6조 · 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 제7조 · 상환준비금의 예치
- 제8조 · 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 제9조 ·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 제10조 ·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 제11조 · 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 제12조 ·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
- 제13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 제14조
- 제15조 ·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 제16조 · 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 제17조 ·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 공시대상 정보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 제23조 · 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 제24조 · 우선출자의 청약
- 제25조 ·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 제26조 ·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 제27조 · 증권의 형식
- 제28조 · 증권의 기재사항
- 제29조 ·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 제30조 ·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 제31조 · 통지와 최고
- 제32조 · 농업금융채권
- 제33조 · 채권의 모집
- 제34조 ·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 제35조 · 채권발행의 총액
- 제36조 ·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 제37조 · 채권발행의 시기
- 제38조 · 채권의 매출발행
- 제39조 · 채권매출의 공고
- 제40조 · 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 제41조 · 채권원부의 열람
- 제42조 · 채권의 매입소각
- 제43조 · 이권의 흠결
- 제44조 · 통지와 최고
- 제45조 ·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 제46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 제47조 · 경영지도의 방법 등
- 제48조 · 경영지도의 기간
- 제49조 · 경영지도의 통지
- 제50조 · 채무의 지급정지 등
- 제51조 · 감독권 등의 위탁
- 제5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 제4의3조 · 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 제4의4조 ·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 제4의5조 ·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 제4의6조 · 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 제4의7조 · 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 제5의2조 ·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 제5의3조 · 임원이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
- 제5의4조 ·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 제8의2조 ·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 제11의2조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 제11의3조 ·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 제11의4조 ·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 제11의5조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 제11의6조 · 내부통제기준
- 제11의7조 ·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 제11의8조 · 중앙회 회장 선출 시 투표권 행사기준
- 제12의2조 · 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 제15의2조 ·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 제15의3조 · 부대사업의 범위
- 제15의4조
- 제15의5조
- 제30의2조 · 우선출자자의 책임
- 제30의3조 · 우선출자의 양도
- 제30의4조 · 우선출자자 총회
- 제31의2조 · 조합등의 우선출자
- 제45의2조 ·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 제45의3조 · 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요건
- 제45의4조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 제45의5조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50의2조 · 임원의 직무정지
- 제51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1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