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3조 (채권의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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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채권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가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6>
1.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의 명칭
2.채권의 발행총액
3.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채권의 이율
5.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7.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의 자기자본
9.법 제153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0.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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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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