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6>
1.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발행일
3.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채권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기명식채권만 해당한다)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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