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제 <2017.6.27>.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은행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중앙회금융업과국가기관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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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1.삭제 <2017.6.27>
2.상호금융대표이사는 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종전의 법(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은 제외한다.
3.전무이사는 중앙회 또는 농업ㆍ축산업이나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삭제 <2012.1.6>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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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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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제 <2017.6.2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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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