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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1.삭제 <2017.6.27>
2.상호금융대표이사는 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종전의 법(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은 제외한다.
3.전무이사는 중앙회 또는 농업ㆍ축산업이나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삭제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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