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 (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법 제10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봉업
2.토끼사육업
3.사슴사육업
4.염소사육업
5.개사육업
6.모피가축사육업
7.말사육업
8.오리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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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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