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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 · 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법 제10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봉업
2.토끼사육업
3.사슴사육업
4.염소사육업
5.개사육업
6.모피가축사육업
7.말사육업
8.오리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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