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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의5조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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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법 제161조의8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도ㆍ감독한다.
1.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고, 법 제161조의2제2항에서 정한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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