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9.7.2>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누에씨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5.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②지역농협의 이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26>
1.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 또는 농업ㆍ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등의 수용이나 일시적인 매매로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누에나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으로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