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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법 제66조제1항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지역조합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품목조합
법 제66조제1항제3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3.3.23, 2016.12.30>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유가증권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조합별 운용한도 및 범위는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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