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49조제1항제11호라목(법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10.25, 2020.8.11, 2023.12.19>
1.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6.「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8.「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9.「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4.「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15.「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6.「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