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7조 · 경영지도의 방법 등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1.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등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등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불법ㆍ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4.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2.부실한 자산의 정리
3.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4.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삭제 <2012.1.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