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1.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등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등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불법ㆍ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4.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16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2.부실한 자산의 정리
3.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4.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삭제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