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채무의 지급정지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12.7.24, 2013.3.23>
1.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3.그 밖에 조합등을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채무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