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이권의 흠결)
①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이권의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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