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①채권은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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