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6.22, 2026.9.10>
1.지역조합
가.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
나.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2.품목조합
가.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명 이상일 것
나.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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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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