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법 제57조제4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61조의4제1항제4호 또는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과 사업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6.30, 2017.6.27>
1.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위탁기간
3.그 밖에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