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1.회원에 대한 대출
2.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4.공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5.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영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이내인 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단기대출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7.제6호에 따른 증권의 매입과 관련된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