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 공시대상 정보) 법 제139조제1항에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사업명
2.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
3.사업수행주체
4.사업기간
5.자금 사용내용
6.그 밖에 중앙회가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보
제17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 공시대상 정보) 법 제139조제1항에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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