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리인의 선임등기중앙회장대리인선임사무소주된서면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31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대표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6, 2017.6.27, 2022.4.12, 2025.1.21>
1.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제1항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