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법 제131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대표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6, 2017.6.27, 2022.4.12, 2025.1.21>
1.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제1항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