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조 (증권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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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증권번호, 발행 연월일, 우선출자 좌수 및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중앙회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증권번호, 발행 연월일, 우선출자 좌수 및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중앙회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중앙회의 명칭
2.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우선출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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