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회원에 대한 대출.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신용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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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3.3.23>
1.회원에 대한 대출
2.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의 예치
3.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4.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7.법인에 대한 대출
8.중앙회 내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운용
9.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 운용
②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6, 2016.5.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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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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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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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회원에 대한 대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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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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