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8(중앙회 회장 선출 시 투표권 행사기준)
①법 제130조제1항 후단에서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조합원 수가 3천명 미만인 조합 또는 연합회는 1표
2.조합원 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2표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1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8(중앙회 회장 선출 시 투표권 행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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