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1조 (감독권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9.8>
1.법 제57조제1항제10호ㆍ제106조제10호 및 제111조제9호에 따른 조합의 사업승인
2.법 제84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3.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회원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
4.제4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5.2.23, 2015.6.30, 2020.9.8>
1.법 제112조의11에서 준용하는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2.법 제162조제1항 및 이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사 중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요구
3.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
4.제46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요구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7항에 따라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1.6,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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