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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5조 ·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중앙회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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