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0조의3 (우선출자의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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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③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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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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