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3 (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제1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6.30>
1.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居所)
2.조합원의 가입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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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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