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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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1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61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종전의 법(2011년 3월 31일 법률 제105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공제사업 및 부대사업을 포함한다)부문에 종사한 경력과 법 제1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은 제외한다.
2.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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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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