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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제10의1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0의14조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및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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