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의2조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호의 사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소득공제사업자문화비소득공제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36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의2(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문화비소득공제"라 한다) 관련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이하 "소득공제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신청 접수, 지정 사항 등록 및 관리
2.제1호의 사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문화비소득공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한 소득공제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
4.문화비소득공제 제도 안내, 홍보 및 관련 조사ㆍ분석의 수행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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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호의 사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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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