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문화비소득공제"라 한다) 관련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이하 "소득공제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신청 접수, 지정 사항 등록 및 관리
2.제1호의 사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문화비소득공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한 소득공제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
4.문화비소득공제 제도 안내, 홍보 및 관련 조사ㆍ분석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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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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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제33조 · 조사ㆍ연구 등제34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제35조 · 사업실적 등의 제출제36조 ·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6조의2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36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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