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의4조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문화이용권사업전담기관활성화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한국문화예술위원회조사ㆍ연구ㆍ교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문화이용권의 발급 업무의 총괄
2.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문화이용권 사업의 육성 및 인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의 개발ㆍ보급
4.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
5.문화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문화이용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7.문화이용권 사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8.그 밖에 문화이용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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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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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