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 (문화시설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실태조사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2.전시시설(화랑 및 조각공원은 제외한다)
3.도서시설
4.지역문화활동시설(청소년활동시설은 제외한다)
5.문화 보급ㆍ전수시설(전수회관은 제외한다)
6.종합시설 중 문화예술회관
③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시설의 종류별 개수
2.문화시설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
3.문화시설의 시설ㆍ인력ㆍ이용자 수 및 소장자료 등의 현황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실태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문화시설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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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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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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