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의2조 (문화시설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문화시설 실태조사실태조사문화시설현황자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시설ㆍ인력ㆍ이용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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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실태조사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2.전시시설(화랑 및 조각공원은 제외한다)
3.도서시설
4.지역문화활동시설(청소년활동시설은 제외한다)
5.문화 보급ㆍ전수시설(전수회관은 제외한다)
6.종합시설 중 문화예술회관
③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시설의 종류별 개수
2.문화시설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
3.문화시설의 시설ㆍ인력ㆍ이용자 수 및 소장자료 등의 현황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실태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문화시설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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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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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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