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4조의2 (참고인진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참고인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2.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3.서류 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물건의 소지인에 대한 제출 요청
4.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한 사실의 조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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