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4의2조 (참고인진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참고인진술 등요청제24의2조참고인진술물건이나행정기관참고인소지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의2(참고인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2.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3.서류 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물건의 소지인에 대한 제출 요청
4.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한 사실의 조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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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변호사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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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