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3 (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13(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법 제8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1.5급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2.5등급 외무공무원과 5급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3.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4.중령 및 3급 군무원
5.「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
6.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8.금융감독원의 3급 및 4급 직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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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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