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0의13조 (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5급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5등급 외무공무원과 5급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반직공무원직위지도직공무원공무원연구직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13(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법 제8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1.5급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2.5등급 외무공무원과 5급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3.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4.중령 및 3급 군무원
5.「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
6.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8.금융감독원의 3급 및 4급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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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5급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5등급 외무공무원과 5급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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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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