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0의15조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9조의6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자문ㆍ고문 내역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정부조직법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퇴직공직자업무내역서자문ㆍ고문내역부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9조의6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의 의뢰인 및 변호사 등 소속원에게 제공한 자문ㆍ고문 내역(서면의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그 개요를 말한다)
2.퇴직공직자의 보수
3.업무내역서의 작성 책임변호사
제1항에 따른 자문ㆍ고문 내역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른 조직의 통합ㆍ분리,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처명이 바뀐 경우 변경 전후 부처는 동일한 부처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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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9조의6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자문ㆍ고문 내역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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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