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8의3조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료제출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자료제출요구자료제출요구서윤리협의회제출기한제18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기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제출할 자료
3.제출기한
4.제출자료의 반환 여부
5.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그 밖에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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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시행령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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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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