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0의3조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윤리협의회폐지제20의3조제1항제2호제정ㆍ개정규정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5>
1.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지역 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윤리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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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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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