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7의3조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선변호 또는 국선대리.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법무부장관이제7의3조비영리법인법률서비스공익목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3(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공익목적 수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활동에 관련된 수임을 말한다.

1.국선변호 또는 국선대리
2.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
3.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4.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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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시행령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선변호 또는 국선대리.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

변호사법 시행령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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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