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0의14조 (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퇴직공직자의 성명. 퇴직공직자의 주민등록번호.
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퇴직공직자제20의14조주민등록번호책임변호사법무법인명단제출기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14(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법 제89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명단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퇴직공직자의 성명
2.퇴직공직자의 주민등록번호
3.퇴직공직자의 퇴직 시 소속 기관과 직급
4.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취업일
5.명단제출 책임변호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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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직공직자의 성명. 퇴직공직자의 주민등록번호.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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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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