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중요 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석유정제업
가.상압증류시설
나.감압증류시설
다.개질시설(改質施設)
라.탈황시설(脫黃施設)
마.분해시설
바.저장시설
2.석유수출입업: 저장시설
3.석유판매업: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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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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