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중요 시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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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석유정제업
가.상압증류시설
나.감압증류시설
다.개질시설(改質施設)
라.탈황시설(脫黃施設)
마.분해시설
바.저장시설
2.석유수출입업: 저장시설
3.석유판매업: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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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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