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석유가스저장시설비축대행업시설기준석유제품원유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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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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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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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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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