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