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8조 (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 전단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이란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을 말한다.
②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1.성명 또는 상호(법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생산시설의 소재지 또는 생산능력(신고한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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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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