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석유비축의무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 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석유비축의무량운영재고량석유비축의무자내수판매량산업통상부장관이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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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 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 전단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은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산정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제 석유시장 상황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또는 외환 사정의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
2.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특정한 석유제품의 국내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4.석유가격의 급등 또는 석유비축량의 급증으로 석유비축의무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석유의 사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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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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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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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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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 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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