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6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석유판매업 구분 석유판매업의 종류 취급 석유제품 등록 대상 일반대리점 ○석유제품(용제·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는 제외한다) 용제대리점 ○용제 주유소 ○휘발유·등유·경유 용제판매소 ○용제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부산물인 석유제품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생연료유 신고 대상 일반판매소 ○등유·경유 항공유판매업…
1.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가.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수송장비 7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5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비고 1.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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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는 별표 1과 같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