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6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1.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법 제33조의2제2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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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
1. 석유판매업 구분 | 석유판매업의 종류 | 취급 석유제품 등록 대상 | 일반대리점 | ○석유제품(용제·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는 제외한다) 용제대리점 | ○용제 주유소 | ○휘발유·등유·경유 용제판매소 | ○용제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 ○부산물인 석유제품 부생연료유판매소 | ○부생연료유 신고 대상 |…
제36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
1.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가.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수송장비 | 7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5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 |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비고 1. 저장시설 및…
제36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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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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