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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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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는 별표 1과 같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1.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법 제33조의2제2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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