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1조 (부과금의 환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7항에서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준용하는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1.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②법 제37조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제3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의 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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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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