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2.6.29, 2013.3.23, 2014.1.14, 2014.6.30, 2021.6.22, 2025.10.1, 2026.3.17>
1.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한 사무
3.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②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1.6.22, 2025.10.1, 2026.3.17>
③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월별 처리상황을 매월 해당 사무를 처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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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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