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한국석유관리원사무산업통상부장관부과금위탁받징수환급ㆍ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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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2.6.29, 2013.3.23, 2014.1.14, 2014.6.30, 2021.6.22, 2025.10.1, 2026.3.17>
1.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한 사무
3.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②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1.6.22, 2025.10.1, 2026.3.17>
③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월별 처리상황을 매월 해당 사무를 처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025.10.1, 2026.3.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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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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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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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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